축구 선수 김영권(36·울산 HD)이 일본 리그에서 3년간 받은 소득에 대해 세금 8억3000만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김씨가 울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9월23일 확정했다.
그는 2019∼2021년 일본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일본에서 낸 세금에 더해 2018년 중국에 낸 세금 미공제분(6억원)까지 일괄 계산해 공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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