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사립대 교수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정부 기관의 강연료 문제를 지적하면서 온라인에서 강연료 책정 기준을 궁금해하는 글들이 잇따랐다.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에 확인한 결과,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이 자체 주최하는 행사는 주로 국가나 지자체의 인재개발원 기준을 준용해 강사료를 시간당 최대 30만∼40만원 선으로 책정한다.
이 상한 기준 내에서 기관별 지급 기준은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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