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했더라도 가입 기간이 짧아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수급 연령에 도달했음에도 이 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지급 사유가 발생했지만 반환일시금을 청구하지 않은 사람은 6만5527명으로, 금액으로는 1829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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