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위너 출신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102일 무단이탈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검찰 수사 결과, 송민호는 해당 복무 기간 전체 출근 대상일 430일 가운데 102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이탈했다.
사회복무요원 일탈 실태와 사법부의 처벌 기준 대법원의 병역법 위반 형사재판 통계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지 무단이탈이나 허위 진단서를 활용한 병역 기피 범죄는 매년 법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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