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가 예고한 2차 전면 파업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1부(권순민 부장판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노조를 상대로 낸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9개 공정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농축 및 버퍼 교환, 원액 충전, 버퍼 제조·공급 작업(앞의 두 과정과 연관된 작업) 등 3개 공정에 한해 가처분을 인용했지만, 항고심 재판부는 나머지 6개 공정에 대해서도 인용 범위를 넓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