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근무지 무단이탈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그룹 위너의 송민호(33)가 남은 병역 의무를 다시 이행하게 됐다.
병무청은 송 씨의 1심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재복무가 결정됐다고 16일 밝혔다.
병무청 측은 “판결문을 바탕으로 정확한 재복무 기간과 복무 기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본인에게 재복무를 통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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