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일 무단이탈' 위너 송민호, 결국 '재복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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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일 무단이탈' 위너 송민호, 결국 '재복무’ 확정됐다

아이돌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의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집행유예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서 병무청의 재복무 절차 이행이 가시화되고 있다.

앞서 병무청 관계자는 지난 1일 "송민호의 병역법 위반 혐의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복무 이탈 일수만큼 재복무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며 "다만 앞선 판결은 1심 판결이기 때문에 최종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2024년 12월 서울 마포구 소재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고 출근 및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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