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금융·세금 이야기] (91) 청년우대 금융상품 ③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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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금융·세금 이야기] (91) 청년우대 금융상품 ③ISA

신탁형은 투자자가 구체적으로 운용 지시를 하는 상품으로 예금과 펀드, 파생결합증권, RP, MMDA 등에의 투자는 가능하지만, 주식과 채권 투자는 불가능하다.

투자 중개형은 투자자가 직접 금융상품을 운용하는데, 국내 상장주식과 파생결합증권, ETF를 포함한 펀드, RP, 채권, 상장 리츠 등에의 투자가 가능하고, 예금은 불가능하다.

2026년 세법 개정안은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여 국내 상장주식과 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등을 투자 대상으로 하고, 이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전액을 비과세하며,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청년의 납입금액 중 10%를 소득공제하는 안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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