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여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9월부터 반기별로 형이 확정·통보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을 공표(총 44개소)해 왔고, 이번 공표는 2026년 상반기에 형이 확정·통보된 사업장 37개소가 대상이다.
이번 공표 사업장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가장 무거운 형인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된 사업장,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여 처음으로 경영책임자가 구속·기소됐다가 최종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이 확정된 사업장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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