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적지 않은 외교부 공무원이 폭행과 절도 등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8월 7일에는 외교부 직원의 절도 건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7월 23일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건이 기소유예됐다.
4월 27일에는 외교부 직원의 상해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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