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체계에서 노인복지주택이 돌봄과 주거가 결합된 주요 노인 주거 기반 시설로 기능할 수 있도록 입소자 거주 요건을 완화하는 것도 목적이다.
개정안은 입소 후 건강이 다소 나빠지더라도 장기요양급여 등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서비스를 받아 독립생활을 유지할 수 있으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노인복지주택은 고령자가 평생 거주하는 주택의 성격을 갖지만, 현행법상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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