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1심 판결이 14일 나온다.
김 전 시의원과 남 씨는 혐의를 인정했지만 강 의원은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하여튼 돈부터 돌려드리세요"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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