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밥을 제대로 차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70대 아내를 폭행한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남편은 나무 바지걸이가 부러질 때까지 아내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아침밥 문제로 아내 폭행… 2주간 치료 필요한 상해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위키트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