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의 반영구 문신 시술을 도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성형외과 의사가 대법원의 문신 시술 관련 판례 변경 덕에 7년 만에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5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34년 만에 기존 판례를 변경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반영구 문신 시술이 외모 개선을 위한 통상적인 미용 문신 행위로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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