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동훈 딸 '허위 스펙' 수사 압색 전무…배우자는 서면 조사·고발인은 대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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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동훈 딸 '허위 스펙' 수사 압색 전무…배우자는 서면 조사·고발인은 대면 조사"

경찰이 윤석열 정부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무소속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을 수사할 당시 압수수색 영장을 한 번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경찰은 2022년 5월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고발장을 접수해 다음해 12월 불송치 결정으로 수사를 종료하기까지 압수수색 영장을 한차례도 신청하지 않았다.

이는 2024년 경찰이 이 사건을 재수사하지 않기로 결정한 후 우종수 당시 국가수사본부장이 "많은 참고인 조사를 했다"고 밝힌 것과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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