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거나 심각한 결함이 있어 즉시 사용을 금지해야 하는 시설물 200여 곳에 대한 정보가 주민에게 공지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아 1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안전등급 D와 E를 기록한 시설물 중 위험표지물 설치나 주민공지를 하지 않은 곳은 238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등급 D등급은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는 뜻이고, E등급은 심각한 결함으로 즉시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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