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가 받은 유족연금 1천300만원, 한푼도 환수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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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이은해가 받은 유족연금 1천300만원, 한푼도 환수못해

'가평 계곡살인'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이은해가 남편 사망 이후 유족연금 1천300만원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환수된 금액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은 이후 2023년 대법원판결에 따라 남편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이 씨의 유족연금 수급권을 취소했지만, 그간 지급된 연금은 환수하지 못했다.

김교흥 의원은 "유족연금 부정수급 액수가 5년간 4억원에 달하고, 이와 별개로 사망 사실을 은닉하는 등 다른 수법으로 국민연금을 부정수급한 사례는 더 많다"며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부정수급자를 끝까지 추적해 모두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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