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는 지난 8일 제10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지방의회 발전과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회와 정부를 향해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과 지방의회의 조직·예산 자율성 확대 등 실질적인 제도적 기반 마련을 요구한 것이다.
이번 안건 처리는 제도 개선 요구와 함께 지역경제, 공공시설 관리, 행정수도 완성 등 주요 현안을 의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응 체계를 정비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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