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 원권 위조 지폐를 제작하고 지인에게 넘겨 사용하도록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부(김건우 부장판사)는 통화위조 및 위조통화행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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