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의 한 요양원이 입소자가 숨지자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시신을 화장한 사실이 1년 7개월 만에 드러났다.
조사 결과 양씨는 고인이 숨진 지 이틀 만에 사망신고를 하고 시신을 화장했다.양씨는 유골이 "무연고 화장터에 뿌려졌다"고 했다.이 과정에서 가족은 아버지의 사인을 비롯해 어떤 내용도 전달받지 못했다.최씨 남편은 "앞뒤가 너무 안 맞았다.
한 네티즌은 “1년 7개월 동안 한 번도 면회를 안 가 봤다는 이야기”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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