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건 현장 사진·부적절한 글 SNS 올린 경찰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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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건 현장 사진·부적절한 글 SNS 올린 경찰관 기소유예

사망 사건의 현장 사진을 SNS 올리고 고인을 조롱하는 듯한 문구를 남긴 혐의를 받던 경찰관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A 경위는 지난 2월 6일 경기 광명시에서 발생한 변사사건 현장에 출동했다가 촬영한 현장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리며 "이게 뭔지 맞춰(맞혀)보실 분?", "선지를 앞으로 먹지 말아야지"라는 등 부적절한 글을 남겼다.

공소청은 위원회 의견과 A 경위가 경찰에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점,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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