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은 경기 전 장비검사 과정에서 한국 선수가 실격 위기에 놓였던 상황과 관련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한사격연맹은 당시 일본 사격장 장비검사실의 CCTV 영상을 요청하고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고소 내용은 아시안게임 대회 기간 일본 아이치현 종합사격장 내 장비 점검실에서 A씨가 B씨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폭행·상해 혐의, 실제 행위와 피해 정도가 판단 기준 감독이나 코치가 선수 또는 다른 지도자에게 신체적 폭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행위와 피해 정도에 따라 형법상 폭행죄나 상해죄 등이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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