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사 사건에 출동해 현장에서 찍은 사진을 부적절한 문구와 함께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현직 경찰관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A경위는 지난 2월 변사 사건 현장에 출동해 사진을 촬영한 뒤 “이게 뭔지 맞춰보실 분?”, “선지를 먹지 말아야지” 등의 문구와 함께 자신의 SNS에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과 A경위가 앞서 정직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