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벌위원회는 그렇게 "K 감독의 행위가 성비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했으며, 부적절한 장소에서의 부적절한 언동으로 KOVO 상벌규정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일반) 제11조 제5항의 ‘기타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과실의 경중, 초과 금액의 규모 및 위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
이에 상벌위원회는 한국배구연맹 상벌규정 제11조의2(징계의 심사기준) 및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일반)」 제7조 제5항에 따라 보수 총액 초과 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12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일간스포츠”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