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수십 차례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신체접촉을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도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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