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에 성적 메시지·신체접촉한 20대 집행유예…성착취물 혐의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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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에 성적 메시지·신체접촉한 20대 집행유예…성착취물 혐의는 무죄

미성년자에게 수십 차례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신체접촉을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도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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