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선 해체하다 폐기물 바다로…현장소장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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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선 해체하다 폐기물 바다로…현장소장 징역형 집행유예

폐선을 해체하면서 오염물질이 바다에 떨어지는 것을 막는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폐기물을 해상에 배출한 현장소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김수홍 판사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해상공사업체의 현장관리소장이자 선박 해체 작업 현장 책임자인 A씨는 지난 4월 11일 오전 부산 사하구 한 부두에서 계류 중인 117t급 폐선을 해체하다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인 슬러지를 바다에 떨어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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