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명에게 공소청이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을 구형했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10월 20일 경기 구리의 한 식당에서 소음 문제로 시비가 일자 김 감독을 골목으로 끌고 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구형 이유를 밝히며 공소청 검사는 "이 사건은 국민적 공분을 사고 큰 충격을 줬다"며 "피고인들은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김 감독을 무참히 폭행해 살해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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