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창민 영화감독을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2명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이 구형됐다.
임씨에 대해서도 김 감독의 목을 졸라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로 만든 뒤 이어진 폭행을 막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소청은 범행 당시 김 감독의 중증 자폐 아들이 현장에서 아버지의 폭행 피해를 지켜봤다는 점도 구형에 반영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