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 한 치료사의 치료방치 사건 CCTV 확인만 40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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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 한 치료사의 치료방치 사건 CCTV 확인만 401건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서 한 언어치료사가 환아에 대한 언어 재활치료를 방치했던 사건이 국정감사에서 다시 제기됐다.

지난 2월 언어장애 아동의 보호자가 병원 치료실 안에서 대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신고로 한 언어치료사가 치료 시간에 환아에게 재활치료 없이 개인 휴대폰을 조작하거나 아이를 방치한 사건이 드러났다.

권칠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병원이 보호자의 신고로 사건을 인지하고 지난 3개월 간의 해당 치료사의 404건의 치료 영상을 봤을 때 401건에서 치료가 미실시된 것으로 판단했다"라며 "이를 통해 환자 본인부담금 500여 만원을 비롯해 공단부담금 등 총 1900여 만원을 환불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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