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법무부 차관)은 최근 공개적으로 가석방을 요구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가석방을 위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대행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에게서 이 전 부지사가 가석방 심사 검토 대상인지 질문받고 "이화영 대상자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고 답변했다.
이 대행은 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관련 질의에 "법에서는 각 형에 대해서 3분의 1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집행돼야 (가석방의) 기본 요건을 갖출 수 있다"며 "(이 전 부지사가)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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