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7일 현행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에 대한 일률적인 예술·체육 요원 편입 기준을 폐지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된 예술·체육 요원 편입 요건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으며, 예술·체육 분야에서 대한민국 위상을 현저하게 높이는 등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예술·체육 요원으로 편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행 병역법 시행령은 아시안게임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을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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