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던 1심 판단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이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과 관련해 의뢰·협의 등의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정치자금 기부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명씨로부터 받은 여론조사 가운데 14건에 대해 유죄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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