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성폭행까지 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3년을 받은 30대의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피해자가 제때 병원으로 옮겨졌다면 생존할 수 있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7일 A(30)씨의 강도살인과 유사강간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신경외과 전문의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검사는 1심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은 데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으며, 양형이 가볍다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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