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운데 65명(81.3%)이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 혜택을 받았다.
같은 아시안게임 금메달이라도 종목별 경쟁 수준과 대회 위상이 다른데 일률적으로 병역 혜택을 주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시안게임 금메달이라는 이유만으로 병역특례를 주는 게 지금도 적절한지, 제도를 유지한다면 종목과 대회의 경쟁 수준을 어떻게 반영할지, 체육요원 편입 이후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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