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대상은 해양수산부가 파악한 전국 고래고기 식당 115곳 가운데 27곳이다.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혼획 고래는 해경 조사를 거쳐 위판된다.
윤 의원은 “바다에서는 불법포획 고래가 계속 적발되고 시장에서는 해양보호생물의 고기까지 발견됐는데, 관리체계는 조사·위판·DNA 분석·판매 단계별로 따로 움직이고 있다”며, “위판 단계에서 확보한 DNA 자료를 시중 유통 고래와 제때 대조하지 못한다면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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