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를 받은 예술·체육요원 가운데 최근 4년간 공익복무 시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경고 처분을 받은 사람이 11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체육요원에게 544시간의 공익복무 의무를 부과한 것은 병역의무를 다른 방식으로 이행하는 데 따른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기 위한 것인데, 실제로는 상당수 대상자가 분기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번에 확인된 173명 중 110명 경고, 7명 자격 취소라는 수치는 예술·체육요원 제도가 단순히 편입 기준만 정해 놓는 것으로 끝나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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