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발달장애아동 등 스스로 학대 피해를 설명하거나 증거를 남기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 제3자의 몰래 녹음을 예외적으로 인정해달라고 대법원에 촉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자녀의 옷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교실에서 교사와 아동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에 해당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과거 판결에서 대화에 원래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의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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