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조희대 "제청으로 헌법상 의무 끝나…사전 협의 안 해도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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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정감사] 조희대 "제청으로 헌법상 의무 끝나…사전 협의 안 해도 문제 없어"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에 응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면서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국회와 대통령이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하도록 한 헌법 104조를 들며 "국회가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건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는 위헌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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