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국회·대통령은 대법원장 제청에 관여 못 해" 작심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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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국회·대통령은 대법원장 제청에 관여 못 해" 작심 발언

조희대 대법원장은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며 작심 발언을 이어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일반증인으로 선서하고 답변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자 "답변할 시간을 주시겠나"라며 준비해 온 A4 용지를 꺼냈다.

조 대법원장은 "모두가 궁금해하시니까 부득이 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며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헌법 104조를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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