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운영시간에 18세 이하 환자를 진료하면 주당 운영시간에 따라 환자 1명당 1만2,180원에서 2만560원이 산정된다.
그래서 건강보험 청구자료만으로는 환자가 오후 6시에 왔는지, 밤 9시 이후에 왔는지 구분할 수 없다.
김윤 의원은 “환자가 적은 심야시간에는 가산수가만으로 병원 운영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고, 수가를 높일수록 부모의 본인부담도 커진다”며 “의료진 확보와 대기비용을 반영해 운영비 지원을 현실화하고, 특히 소아진료 활성화 지역이나 인구감소지역처럼 의료진 확보가 어려운 지역은 실제 인건비와 지역 여건을 반영해 더 두텁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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