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까지 석 달가량 남은 10월은 올해 카드 사용액을 한번 확인해 볼 시점입니다.
같은 금액을 소비해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무엇을 사용했는지에 따라 연말정산에서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한 금액에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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