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반 여학생을 수개월간 강제로 추행하고 성희롱한 중학생의 부모가 피해 학생에게 18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A군은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같은 반 여학생인 B양에게 SNS를 통해 “신체 부위를 만지고 싶다”, “성 노예를 하라”는 등의 성적 메시지를 보냈다.
이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전후 사정, 성적 메시지의 내용 및 강제 추행이 이뤄진 방식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위자료는 1200만 원으로 정하는 것이 적정하다”며 “피고들은 여기에 B양의 정신과 치료비 670여만 원까지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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