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이 오는 7일부터 시작된다.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청년에게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재직자·신규 취업자·소상공인 등 우대형 가입자는 납입액의 12%를 정부기여금으로 지원받는다.
총급여가 6000만원을 초과하고 7500만원 이하인 청년은 정부기여금 없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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