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반 여학생을 수개월간 교실 등에서 강제로 추행하고 성희롱한 중학생을 대신해 부모가 피해 학생에게 1천8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6단독 이주현 부장판사는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 A군의 부모를 상대로 낸 3천5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1천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전후 사정, 성적 메시지의 내용 및 강제추행이 이뤄진 방식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위자료는 1천200만원으로 정하는 것이 적정하다"며 "피고들은 여기에 B양의 정신과 치료비 670여만원까지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