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작업을 하다 알게 된 집 비밀번호를 이용해 금품을 훔치려 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후 10시께 앞서 인테리어 작업을 의뢰받아 알게 된 비밀번호를 통해 대전 서구 B씨의 주거지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장판사는 "야간에 타인의 주거지에 들어가 재물을 훔치려다 발각돼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일부 피해자가 여전히 처벌을 원하고 있고 앞서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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