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병역 관련 발언을 비판하며 아시아경기대회 병역특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의 요구와 별개로 현행 시행령에는 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자를 예술·체육요원 편입 기준으로 둔 조항이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1은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 편입 기준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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