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하며 주택2채 구입…사업·거주했어도 양도세 못 깎아준다”[세금GO]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이사하며 주택2채 구입…사업·거주했어도 양도세 못 깎아준다”[세금GO]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한 경우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규정이 있으므로,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높은 공제율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신씨가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군으로 이사하기 위해 새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같은 안산시에 있는 부동산 2곳을 동시에 취득했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 배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법원도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한 양도세 중과 배제 특례는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근무상 형편 등으로 다른 시·군으로 이사하며 새 주택을 추가 취득해 2주택자가 된 경우에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