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거래소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방안과 관련,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시행 전 취득한 주식의 의결권까지 제한할 경우 "기존 주주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소급입법 금지 및 신뢰 보호 원칙이 문제 될 수 있다"고도 했다.
입법조사처는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규제의 근거로 거론되는 대체거래소(ATS) 사례와도 차이가 있다고 짚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