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에서 여성이 폭행당하고 있다는 거짓 신고로 경찰과 소방이 현관문을 강제 개방하게 만든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웃집에서 폭행이 일어난다는 허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문을 강제 개방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26일 오전 10시 29분께 광주 서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옆집 남성이 여성을 때리고 있다” “계속 때린다” “여성이 불쌍하다”는 등의 내용으로 112에 연이어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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