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마지막 재판에서 울먹이며 무죄를 호소했다.
특검은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공직에서 물러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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